- 퇴직금 계산법 — 1년 근무하면 얼마나 받나?
- 연차 발생 기준 — 신입도 연차가 있다
- 2026년 4대보험 요율 — 국민연금 인상됐어요
- 최저임금 10,320원 — 내 월급은 적법한가?
- 내 상황 진단기 — 퇴직금·연차수당 바로 계산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억울하게 퇴사를 당했거나, 혹은 그냥 내가 회사에서 받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텐데요. 퇴직금이 얼마인지,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내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되는지 정작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무 상식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퇴직금, 연차, 4대보험, 최저임금 —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것들
2026년 직장인 노무 상식 핵심 수치 한눈에
(주 40시간 · 주휴 포함)
(2025년 9%에서 인상)
미사용 연차당 금액
IRP 계좌로 지급
퇴직금 —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퇴직금은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1년 다니면 한 달치 월급”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조금 달라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하루 평균값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포함되면 실제로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시: 월급 300만원, 3년 근무 → 약 900만원
퇴직금 수급 조건
모든 직장인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첫째로 1년 이상 계속 근무, 둘째로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예요. 이 기준을 충족하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요.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 근로를 했다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연차 — 신입사원도 연차가 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유급휴가예요. 의외로 본인에게 연차가 몇 개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입사 1년 미만인 신입사원의 경우 “나는 연차가 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입사 1개월 만에 개근하면 바로 1일이 생겨요.
| 근속기간 | 연차 일수 | 비고 |
|---|---|---|
|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 1개월 개근 시 발생 |
| 1~2년 | 15일 | 기본 연차 |
| 3~4년 | 16일 | +1일 |
| 5~6년 | 17일 | +1일 |
| 7~8년 | 18일 | +1일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이후 증가 없음 |
미사용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나?
못 쓴 연차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루 연차수당은 82,560원(10,320원 × 8시간)이에요. 단,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무조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4대보험 — 2026년 국민연금 인상됐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4대보험이 얼마인지 제대로 아는 직장인은 생각보다 적어요. 2026년에는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인상되어 실수령액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건강보험도 7.09%에서 7.19%로 올랐어요.
| 보험 종류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변경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인상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인상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약 12.95% | 절반 | 절반 | – |
| 고용보험 | 1.8% | 0.9% | 0.9%+ | –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없음 | 전액 | – |
최저임금 — 내 월급은 적법한가?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확정됐어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최소 2,156,880원이에요.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어요. 만약 이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 최저임금 핵심 정리
시급 10,320원 / 일급(8시간) 82,560원 / 월급(209시간) 2,156,880원
업종 · 직종 · 국적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 적용
2026년 달라진 것들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2026년에는 노무 환경이 여러 가지 바뀌었어요. 임금 체불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됐고,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 확대됐어요. 고용보험 적용 대상도 플랫폼 노동자·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중이에요.
▲ 알아야 받을 수 있어요 — 직장인의 정당한 권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