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기 2026 시급 월급 연봉 환산 주휴수당 위반신고

📅 2026년 기준 최신 업데이트

📌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시급·일급·월급·연봉 환산 최저임금 계산기
  • 주휴수당이란? 조건과 계산법 완벽 정리
  • 수습 기간 최저임금 90% 적용 조건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 vs 포함 안 되는 것
  •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 처벌 기준까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혹은 월급이 적다는 느낌이 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내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가?”라는 질문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확정됐는데요. 단순히 시급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 식대나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까지 알아야 내 월급이 적법하게 책정됐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202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일급·월급·연봉을 한 번에 환산할 수 있는 최저임금 계산기와 함께,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시급 월급 계산기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주휴수당 포함하면 실질 시급이 더 높아요

2026 최저시급
10,320원
2025년 대비 290원(2.9%) 인상
17년 만의 노사 합의
최저 일급 (8시간)
82,560원
10,320원 × 8시간
주휴수당 1일분과 동일
최저 월급 (주 40시간)
2,156,880원
10,320원 ×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기준
최저 연봉 환산
25,882,560원
월급 × 12개월
세전 기준
💰 최저임금 환산 계산기
내 시급·월급을 입력하면 다양한 금액으로 환산해드려요
받고 있는 시급을 입력하세요
하루치 급여를 입력하세요
기본급 + 고정 수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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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환산 결과
0원
시급
일급 (8시간)
월급 (209시간)
연봉 (×12)
주휴수당 (1일)
최저임금 비교

최저 월급이 왜 209시간 기준인가요?

“하루 8시간, 주 5일이면 한 달에 160시간 아닌가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주휴수당을 빠뜨린 계산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하루가 추가로 주어지거든요. 이 하루가 바로 주휴수당이고, 이걸 포함한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입니다.

💡 209시간 계산 구조
주 40시간(실 근로) + 주 8시간(주휴) = 주 48시간
주 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약 209시간
∴ 최저월급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주휴수당 — 받아야 할 돈인데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하루 수당입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알바생도 해당됩니다. 2026년 최저시 급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하루 82,560원이에요.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주간 근무시간주휴수당주휴시간비고
주 40시간 (주 5일×8시간)82,560원8시간가장 일반적
주 30시간 (주 5일×6시간)61,920원6시간단시간 근로
주 20시간 (주 5일×4시간)41,280원4시간단시간 근로
주 15시간 미만❌ 없음초단시간 근로자
⚠️ 주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 조건이 있습니다. 약속된 출근일에 결근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 근태 처리라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
💬 실제 후기 – 주휴수당 몰라서 못 받은 사례
“편의점에서 주 5일 하루 6시간씩 일했는데, 사장님이 주휴수당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주 30시간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는데, 몇 달치를 못 받은 거더라고요. 결국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았어요. 주휴수당은 꼭 처음부터 챙기세요.”
–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험자
주휴수당 계산법 주 15시간 이상 알바

▲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 vs 포함 안 되는 것

많은 분들이 기본급만 최저임금과 비교하는데, 실제로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식대나 상여금을 합쳐서 2,156,880원 이상이면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장수당이나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비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 산입 범위 포함
  • 기본급
  • 직책수당·직무수당
  • 매월 지급 식대·교통비
  • 매월 지급 정기 상여금
  • 매월 지급 가족수당 (전원 일률 지급 시)
❌ 최저임금 산입 범위 제외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 보상)
  • 명절 상여금 (연 1~2회)
  • 실비 변상 출장비
  • 주휴수당 (별도 지급 항목)

수습 기간 — 90%만 줘도 되는 조건

많은 알바생·사회초년생이 “수습이라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90% 감액은 조건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조건을 벗어나면 무조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조건수습 감액 가능?최저 지급액
계약기간 1년 이상 + 단순노무 아닌 직종✅ 수습 3개월간 90% 가능9,288원/시
계약기간 1년 미만❌ 감액 불가10,320원/시
단순노무 직종 (청소, 경비, 배달 등)❌ 감액 불가10,320원/시
수습 기간 3개월 초과❌ 감액 불가10,320원/시
💚 팁: 편의점·카페·음식점·배달·마트 알바는 대부분 단순노무 직종에 해당됩니다. “수습이라 9,000원만 준다”는 말을 들었다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해보세요.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위반은 고용24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어요

최저임금 위반 — 이렇게 신고하세요

내 시급이 10,320원에 미달하거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인데요. 신고하기 전에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1
증거 먼저 확보하세요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출퇴근 기록(카카오톡·문자 포함)을 미리 저장해두세요. 퇴사 후에는 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재직 중에 챙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 신고
☎ 1350 전화 상담 또는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진정 접수,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방문 신고 중 선택하면 됩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실명 신고가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3
소멸시효 3년 — 서두르세요
미지급 임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 퇴사한 지 오래됐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주의: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포기할 수 없는 법적 권리입니다.
💬 실제 후기 – 신고 후 3개월치 체불 받은 사례
“시급 9,500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2026년 최저시급 위반이었어요. 3개월간 일했고 카카오톡으로 근무 시간 확인하는 대화가 남아있었어요. 고용24에 온라인 신고하고 약 3주 후에 사업주가 차액을 전부 지급했어요. 생각보다 처리가 빨랐고, 어렵지 않았어요.”
– 카페 알바 경험자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82,56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주휴수당 포함 209시간)은 2,156,880원이에요.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2.9%) 인상됐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업종·직종·국적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꼭 받아야 하나요? +
네, 법적으로 보장된 수당이에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나요? +
조건이 있어요. 계약기간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 직종이 아닌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만 90%(9,288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카페·음식점 등 단순노무 직종이거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 중에도 100% 지급해야 해요.
식대가 포함된 월급이라면 최저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190만원 + 식대 20만원 = 210만원이면, 이 금액이 최저임금 2,156,880원과 비교 대상이 돼요. 반면 연장수당, 연차수당, 명절 상여금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어떻게 신고하나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화 또는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진정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등 증빙 서류를 미리 확보해두면 처리가 빠릅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또는 고용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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