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단순히 “마지막 달 월급 × 근속연수”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면 실제보다 훨씬 적게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데 회사가 이 부분을 빼고 지급하거나, 본인이 몰라서 확인조차 못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1일 평균임금을 정확하게 구하는 건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기본급만 넣는 실수를 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정 비율로 포함해야 정확한 퇴직금을 알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3개월 기본급 총액 +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3개월 총일수
예시: 월급 300만원, 연간상여금 300만원, 3년 근무
→ 3개월 급여 900만원 + 상여금 75만원 = 975만원
→ 1일 평균임금 = 975만원 ÷ 92일 = 약 105,978원
→ 퇴직금 = 105,978원 × 30 × (1095 ÷ 365) = 약 9,538,043원
💬 실제 후기 – 상여금 포함해서 40만원 더 받은 사례
“퇴사할 때 회사에서 계산해준 퇴직금이 약 580만원이었어요. 뭔가 적은 것 같아서 직접 계산해봤는데, 연간 상여금 360만원을 3/12로 나눈 90만원이 3개월 급여에 추가되어야 하더라고요. 다시 계산하니 약 620만원이 나왔어요. 고용노동부에 문의했더니 회사가 상여금을 빼고 계산한 게 맞다고 확인해줬고, 결국 차액 40만원을 추가로 받았어요.”
– 5년 근무 후 퇴직한 직장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 vs 포함 안 되는 것
퇴직금 계산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내 퇴직금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
✅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직책수당·직무수당
매월 지급하는 식대·교통비
연간 상여금의 3/12
전년도 연차수당의 3/12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 포함 안 되는 항목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
일시적·비정기적 상여금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
재해보상금·해고예고수당
육아휴직·출산휴가 기간 급여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일부)
⚠️ 주의: 퇴직으로 인해 새로 발생하는 연차수당(못 쓰고 나가는 연차)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이 금액은 퇴직금과 별도로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말안하면 안챙겨주는 회사도 많으니 꼭 챙기셔야 됩니다.
퇴직금 수급 조건 — 나는 해당되나?
많은 분들이 “정규직만 퇴직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당연히 의무 지급 대상입니다.
💡 퇴직금 수급 2가지 조건 — 모두 충족해야 가능!
① 1년 이상 계속 근무했을 것
②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것
근무 형태
수급 가능?
비고
정규직
✅ 가능
기본 대상
계약직 (1년 이상)
✅ 가능
계약 만료도 해당
아르바이트 (주 15시간↑)
✅ 가능
1년 이상 근무 시
주 15시간 미만 근무
❌ 불가
초단시간 근로자
1년 미만 근무
❌ 불가
기간 조건 미충족
5인 미만 사업장
✅ 가능
의무 지급 대상
프리랜서 (종속 근무)
✅ 가능
실질 근로자 인정 시
▲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수령해야 해요
IRP 계좌 — 퇴직 전 반드시 개설하세요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반드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퇴직 전에 반드시 IRP 계좌를 만들어두어야 합니다. IRP 계좌 없이 퇴직하면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만들어 두세요.
1
퇴직 전 IRP 계좌 개설
은행, 증권사 앱에서 5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없는 증권사 IRP를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은행·증권사에서 가능)
2
회사에 IRP 계좌번호 통보
퇴직 처리 시 인사팀에 IRP 계좌번호를 알려주시구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3
IRP에서 인출 or 운용
55세 이전에 인출하면 퇴직소득세 + 기타소득세 16.5%가 추가 부과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30~40% 줄일 수 있습니다.
💸 절세 꿀팁: 퇴직금을 IRP에 그대로 두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습니다. 급하게 쓸 일이 없다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 실제 후기 – IRP 몰라서 퇴직금 지연된 사례
“퇴사하고 나서야 IRP 계좌가 없으면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급하게 IRP 만들었는데, 처리하는 데 며칠 걸려서 퇴직금이 늦게 들어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 잘못이 아니라 제가 IRP 계좌번호를 늦게 알려준 거였어요. 퇴사 결정하면 IRP부터 만들어두세요.”
– 3년 근무 후 퇴직한 직장인
퇴직금 안 주면 어떻게 하나?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