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보험 계산기 – 월급 입력 시 근로자·사업주 4대보험 부담액 즉시 계산
- 2026년 인상된 요율 —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 완벽 반영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 항목별 상세 금액
- 두루누리 지원 제도 — 소규모 사업장 최대 80% 지원
- 2026년 4대보험 주요 변경사항 총정리
매달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공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 회사가 추가로 얼마를 부담하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 월급에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원 한 명을 고용할 때 실제 인건비가 얼마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 요율이 7.09%에서 7.19%로 인상됐습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작년보다 4대보험료가 늘어나는 셈인데요. 아래 계산기에 월급을 입력하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 종류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합계 |
|---|
*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 무엇이 얼마나 올랐나?
4대보험 요율은 매년 정부 고시를 통해 조정됩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이 모두 인상됐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연금 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 9%에서 9.5%로 0.5%p 인상됐고,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25%p씩 추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얼핏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국민연금만 매달 7,500원이 추가로 공제되고, 건강보험까지 합치면 약 1만5천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아래 표에서 2025년 대비 변경된 요율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보험 종류 | 2025년 요율 | 2026년 요율 | 변동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9.0% | 9.5% | ▲ 0.5%p | 4.75% |
| 건강보험 | 7.09% | 7.19% | ▲ 0.1%p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12.96% | 건강보험료×13.16% | ▲ 소폭 | 건강보험료×6.58% |
| 고용보험 | 1.8% | 1.8% | 변동 없음 | 0.9%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업종별 상이 | – | 0% (사업주 전액) |
근로자 vs 사업주 부담 구조 — 누가 얼마를 내나?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확히 50%씩 나눠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0.9%를 부담하고, 사업주는 0.9%(실업급여분) 외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비용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월급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급 외에도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이 추가 인건비로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월급 300만원 직원 1명을 고용하면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약 28~30만원 수준입니다.
| 보험 종류 | 근로자 부담률 | 사업주 부담률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4.75% | 50:50 균등 부담 |
| 건강보험 | 3.595% | 3.595% | 50:50 균등 부담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6.58% | 건강보험료×6.58% | 50:50 균등 부담 |
| 고용보험 | 0.9% | 0.9% + 추가부담 | 사업주 규모별 추가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0.7~30% | 사업주 전액 부담 |
두루누리 지원 —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소규모 사업장 4대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홈페이지
4대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인데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월 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고, 입사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재산과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 재산 6억원 이하·종합소득 4,3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입사 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업장 규모: 근로자 10인 미만
- 근로자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 입사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없을 것
- 재산 6억원 이하 + 종합소득 4,300만원 이하
자주 묻는 질문 (FAQ)
일용직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면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단기 알바라도 조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사업주가 이를 임의로 미가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3.3% 원천징수)인 프리랜서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 플랫폼 노동자·단시간 근로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니 자신의 계약 형태를 확인해보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1588-0075)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실업급여 수급 불가, 연금 미납 등)을 받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지 정보와 노무, 여행 경비를 직접 계산하고 정리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실업급여·근로장려금 등 정책 정보를 쉽게 풀어 전달하고, 세계 주요 여행지의 여행 경비를 직접 계산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국세청 등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