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계산기 – 월급·상여금·연차수당·근속연수 입력 시 즉시 계산
- 퇴직금 계산 공식 — 평균임금이란 무엇인지 쉽게 정리
- 2026년 대법원 성과급 판결 — 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조건
- 퇴직금 IRP 수령 의무화 + 세금 절약 방법
- 퇴직금 못 받았을 때 — 신고 방법과 지연이자 청구
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계산해보는 것이 퇴직금이죠. 그런데 막상 계산해보려면 평균임금이 뭔지, 상여금은 포함되는지, 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퇴직금 계산이 복잡한 이유는 단순히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통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기본급뿐 아니라 수당·상여금 일부·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아래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회사 내규·임금 구조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퇴직금 계산 공식 — 평균임금이 핵심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 × 근속연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정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인데요.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이 얼마냐에 따라 퇴직금 총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보통 91~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 연간 상여금의 3개월분(1/4), 연차수당의 3개월분(1/4)도 포함됩니다.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등 정기적 수당
- 연간 상여금 × 3/12 (퇴직 전 1년 이내 지급분)
- 미사용 연차수당 × 3/12
- 식대·교통비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된 경우)
- 실비 변상 성격의 지급액 (출장비, 실비 식대 등)
- 복리후생비 (경조사비, 선물비 등)
- 임시·우연히 지급된 금품
- 단순 경영성과급 (2026년 대법원 판결 기준)
2026년 대법원 성과급 판결 — 내 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
2026년 1~2월 대법원이 삼성전자·LG디스플레이·SK하이닉스 등 6개 기업의 성과급 사건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같은 이름의 성과급이라도 지급 구조에 따라 퇴직금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판결로 성과급이 큰 직장인이라면 본인의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과급이 퇴직금(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근로의 대가성, 계속적·정기적 지급,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그것입니다. 삼성전자의 TAI(목표 인센티브)는 이 요건을 충족해 포함됐지만, OPI(성과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연간 800만원의 성과급 포함 여부만으로도 퇴직금이 수백~수천만원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판결입니다.
- 근로의 대가성 — 단순 복리후생이 아닌 근로 제공의 대가일 것
- 계속적·정기적 지급 —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지급될 것
- 사용자의 지급의무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지급 기준이 명시될 것
근속연수·월급별 예상 퇴직금 참고표
아래 표는 연간 상여금 없이 월급만으로 계산한 기본 퇴직금 참고표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상여금·연차수당이 추가되면 더 높아지므로 위 계산기를 이용해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증가하지만, 퇴직 직전 월급 수준이 높을수록 더 빠르게 커집니다. 승진이나 임금 인상 직후 퇴직하면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이 높아져 퇴직금도 덩달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 월급 | 1년 | 3년 | 5년 | 10년 | 20년 |
|---|---|---|---|---|---|
| 200만원 | 약 200만원 | 약 600만원 | 약 1,000만원 | 약 2,000만원 | 약 4,000만원 |
| 300만원 | 약 300만원 | 약 900만원 | 약 1,500만원 | 약 3,000만원 | 약 6,000만원 |
| 400만원 | 약 400만원 | 약 1,200만원 | 약 2,000만원 | 약 4,000만원 | 약 8,000만원 |
| 500만원 | 약 500만원 | 약 1,500만원 | 약 2,500만원 | 약 5,000만원 | 약 1억원 |
퇴직금 IRP 수령 — 세금을 줄이는 방법
2022년부터 퇴직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고 싶어도 IRP 계좌를 통해야 하는 구조인데요. 처음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IRP를 통해 받으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할 수 있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클수록 이 절세 효과도 커집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 신고 방법과 지연이자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미지급 온라인 민원신청 화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지연이자(연 20%)를 청구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더라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회사가 버티더라도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으니 기한이 지났다면 바로 행동에 나서는 게 중요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고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신고
-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진정 접수
- 지연이자(연 20%) 청구 — 퇴직 후 14일 초과분부터 자동 발생
-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 (소액이면 나홀로 소송 가능)
- 체당금 제도 — 회사 파산·폐업 시 국가가 최대 1,800만원까지 대신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경우는 받을 수 있어요. 또한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초기화되어 이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년 근무 후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이후 3년을 더 근무하고 퇴직해도 퇴직금은 3년치만 계산됩니다. 법적으로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제한된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사유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권고사직, 해고, 자진 퇴사 모두 동일하게 퇴직금 수급 자격이 있어요. 다만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우니 퇴직 사유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하는 전통 방식이고,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적립해 운용하다 퇴직 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급여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지고,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액을 적립해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세 가지 모두 1년 이상 근무 시 적용되며 퇴직금과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보장됩니다.
복지 정보와 노무, 여행 경비를 직접 계산하고 정리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실업급여·근로장려금 등 정책 정보를 쉽게 풀어 전달하고, 세계 주요 여행지의 여행 경비를 직접 계산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국세청 등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