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얼마 받을까? 정확한 계산방법 + 바로 쓰는 계산기

📌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최신 기준
  • 내 월급으로 하루·한 달·총 수령액 계산하는 법
  • 나이·가입기간별 수급일수 한눈에 보기
  • 아래 계산기에서 내 예상 수령액 바로 확인

퇴사를 앞두고 제일 먼저 찾아보게 되는 게 실업급여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월급의 60%”라는 말만 나오고, 정작 내가 얼마를 받는지는 계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상한액·하한액이 있어서 생각보다 다를 수 있거든요. 2026년 기준으로 제대로 정리해 볼게요.

💰 실업급여 수령액 계산기
2026년 기준 · 퇴직 전 월급과 조건만 넣으면 바로 계산돼요
예상 총 수령액
하루 수령액
한 달 수령액
수급일수
수급기간

2026년 실업급여 기준 — 상한액·하한액이 뭔가요?

실업급여가 무조건 “월급의 60%”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상한선과 하한선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월급이 높아도 그 이상은 안 나오고, 월급이 낮아도 최소한 이 정도는 받도록 보장해 주는 구조예요.

📌 2026년 기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적용)
· 1일 상한액: 68,100원 → 한 달 최대 약 204만 3천원
· 1일 하한액: 66,048원 → 한 달 최소 약 198만 1천원
· 계산 기준: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2026년에 좀 특이한 상황이 생겼는데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66,048원)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넘어버렸어요. 하한이 상한보다 높으면 말이 안 되니까, 정부가 6년 만에 상한액도 68,100원으로 올렸어요. 결과적으로 2026년에는 월급 수준과 상관없이 대부분 하루 66,048~68,100원 사이를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나이·가입기간별 수급일수 — 얼마나 오래 받나요?

받는 금액보다 사실 얼마나 오래 받느냐가 총액에 더 큰 영향을 미쳐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4개월)에서 최대 270일(9개월)까지 달라지거든요.

구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만 50세 미만 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만 50세 이상·장애인 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 놓치기 쉬운 부분: 수급 기간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써야 해요. 수급일수가 240일이라도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그냥 사라져요. 신청을 미루면 그만큼 손해니까 퇴사 후 바로 움직이는 게 좋아요.

월급별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월급 250만원 / 만 35세 / 가입기간 3년

  • 1일 평균임금: 2,500,000 ÷ 30 = 약 83,333원
  • 60% 적용: 83,333 × 0.6 = 약 50,000원
  •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므로 → 하루 66,048원 적용
  • 수급일수 180일 → 총 수령액 약 1,189만원

예시 2. 월급 500만원 / 만 54세 / 가입기간 8년

  • 1일 평균임금: 5,000,000 ÷ 30 = 약 166,667원
  • 60% 적용: 166,667 × 0.6 = 약 100,000원
  • 상한액(68,100원)보다 높으므로 → 하루 68,100원 적용
  • 수급일수 240일 → 총 수령액 약 1,634만원

💡 두 예시에서 보듯이, 월급 차이가 2배가 넘어도 하루 수령액 차이는 2,052원밖에 안 나요. 총액 차이를 만드는 건 결국 수급일수예요. 나이와 가입기간을 늘릴수록 유리해지는 구조예요.

💰 내 수령액 다시 계산해보기
본문을 읽고 나서 다시 계산해보고 싶다면!
예상 총 수령액
하루 수령액
한 달 수령액
수급일수
수급기간

실업급여 신청 순서 — 퇴사 후 바로 해야 할 것들

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퇴사 후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안 되어 있으면 회사 인사팀에 요청하세요.
2
워크넷(worknet.go.kr)에서 구직 등록
실업급여 신청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선행 조건이에요.
3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24(work24.go.kr) 접속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약 1시간)
4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들고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실업 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받기
5
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
수급 기간 동안 구직활동 실적을 제출하며 실업인정을 계속 받아야 급여가 지급돼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이랑 실업급여는 별개인가요? +
네, 완전히 별개예요.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하는 거고, 실업급여는 그동안 납부한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거라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신고 없이 일하면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 +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단기·일용직 근로를 할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일한 날만 빠지고 나머지는 계속 수급이 가능해요.
실업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아니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받은 금액 그대로 통장에 들어와요. 연말정산에도 영향 없어요.
계약 만료로 퇴직해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돼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조건만 충족하면 수급 가능해요.
신청을 늦게 해도 소급 적용이 되나요? +
소급 적용은 안 돼요.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 자체가 소멸되고, 늦게 신청할수록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들어요. 퇴사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수급자격과 금액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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